금융당국 분쟁조정 해결 의지 확고…10월 종합검사 가능성 여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분쟁과 관련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으나 보험사들을 향한 보험금 지급 압박은 유지한다.

금감원은 암 환우 단체가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분쟁조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10월경 종합검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올 보험금 지급 기준 및 과거 계약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고비 넘긴 보험사…미지급 보험금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검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암환우 단체가 제기했던 암보험 입원보험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검사를 청구했던 암 환우 단체가 요구한 검사 사안이 고도의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일부 항목은 금융법률과 관계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소속 암 환우 290명은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검사를 금감원에 요청하며 크게 5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암 환우들은 당시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구조를 통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와 약관이 아닌 판례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행위가 보험사기특별법 제5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험사가 암보험 상품을 설계하며 활용한 경험생명표 및 연도별로 판매된 암보험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 정액보장 상품임에도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보험사의 위법 여부 역시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상황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험사는 당장 검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다. 즉시연금 사태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일괄구제’ 카드가 암보험 미지급 분쟁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역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여전히 암보험 분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검사 청구 기각과 별도로 분쟁조정을 통한 금감원의 문제 해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민원인들 또한 금감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보험사 관리‧감독 책임 소홀을 근거로 감사원에 금감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금융당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 지급 기준‧소급적용 여부 ‘핵심’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되면서 암보험 미지급 분쟁 해결의 공은 이달 말 예정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이미 6월말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당시 결정된 지급 기준은 ▲암 수술 후 회복기간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 ▲말기암 또는 전이암에 대한 보존적 치료 외 요양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종합병원에서 표준 항암치료 방사선 시행 여부다.

암 환우 단체는 해당 지급 기준이 보험사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 보험금 일괄 지급을 요구해왔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분쟁조정 대상인 암 환우 단체는 보험사가 ‘암의 직접 목적 치료’라는 문구를 약관에 삽입한 2014년 이전 계약자를 일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 기준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은 금감원이 정할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과거 계약의 범위와 소급적용 유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역시 새롭게 마련될 근거에 따른 보험사의 분쟁 해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의 자발적인 지급 행보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국민검사에 요구되는 법률적‧의학적 전문지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분쟁조정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검사 기각이 암보험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관건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도출될 보험금 지급 기준과 소급적용 여부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행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 10월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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