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에 대비해 침수위험 차량을 긴급 견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손보협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축한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에 따른 것이다. 비상대응체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차주의 차량번호를 손보협회에 제공하면 이를 각 손해보험사에 알린다.

손보사들은 자사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한다.

손보협회는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를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와 견인 동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산바'가 한반도에 상륙했던 6년 전 태풍·집중호우로 차량 2만3천51대가 침수됐으며, 495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기상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 ▲호우특보 발효 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의 주차 자제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 기재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 등의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금지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통과 ▲물속에 차가 멈추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즉시 대피 후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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