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나며 상반기에만 금융 민원이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3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7%(2천873건)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권 민원이 4천608건으로 8.5%(361건) 늘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나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 민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유형별로는 여신(28.8%)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 순이었다.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비은행권은 9천336건으로 18.3%(1천443건) 뛰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17.8%), 신용정보사(12.6%) 순이었다.

급속도로 성장하다 최근 연체율과 부실률이 급증하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천179건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천874건)와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 보험금 지급 요청(1천13건) 관련 민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322건) 늘어난 9천713건을 기록했다.

암 보험 요양병원 치료비 문제는 생보사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 치료와는 별도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암 환자들이 집단 민원을 넣고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최근에는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약관을 개정하고 말기암이나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기간 입원 등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민원유형은 보험모집(41.6%)이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지급(20.7%), 면부책 결정(12.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1만4천648건으로 2.1%(304건) 증가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5천786건으로 10.9% 감소했다.

금융투자는 1천73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4%(443건) 증가했다.

삼성증권[016360] 공매도(47건) 등 주식매매와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민원유형으로 보면 내부통제/전산(18.0%) 관련이 가장 많았고, 주식매매(15.4%), 수익증권(5.9%), 부동산·연금신탁(5.0%) 순이었다.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는 3만7천356건으로 1년 전보다 1.5%(538건) 증가했다. 이 중 분쟁 민원 처리 건수는 1만380건으로 15.7%(-1천926건) 감소했다.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13.1일로 3.5일 짧아졌다. 분쟁 민원(19.2일)은 6.0일, 일반민원(11.1일)은 1.1일 각각 줄었다.

민원 수용률은 37.9%로 0.9%포인트 올랐다. 분쟁 민원 수용률(49.3%)은 5.1%포인트 올랐고 일반민원 수용률(33.6%)은 0.1%포인트 하락했다.

보험 민원 수용률이 39.4%로 가장 높고, 이어 은행·비은행(37.2%), 금융투자(19.1%) 순이었다.

정제용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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