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약관 설명 제대로 안 돼”…‘强 대 强’ 구도 살얼음판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문제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최근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두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실시될 경우 보복으로 읽힌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 윤석헌 원장 “종합검사 필요하면 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사태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의 약관 설명 부족을 이유로 업계에 일괄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화생명 역시 일괄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상법상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보험사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게 문제”라면서 “분명히 고객에게 알렸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사태에 따른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에 대해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필요에 따른 종합검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 원장의 발언으로 생보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의 이례적인 일괄구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보험원리와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가운데 맞불을 놓는 듯 윤 원장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 직간접 압박 모두 이어질 듯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위해 금감원이 직간접적 압박 카드를 모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 발언에 앞서 이미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송비용과 관련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한다.

현재 금감원에 소송지원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소비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만큼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금감원이 최강의 카드로 볼 수 있는 종합검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압박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복 검사는 없다던 금감원이 필요에 따라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 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소송 지원 및 종합검사라는 직간접적 수단을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합검사 실시 시 분명히 보복성 검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처럼 명확하게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복 프레임에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