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욕먹더라도 삼성생명 종합검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는 4분기에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필요하면 (보복 검사라고)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 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장은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의 일괄구제 거부에 대해서는 "약관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에 삼성생명도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긴 했지만,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다르게 할 여지가 없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관계이고 우리는 권고할 따름이지만 우리대로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도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이나 한화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검사는) 옛날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산업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 평소 생각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역할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과거에는 학자로서 자유롭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그런 입장도 취했지만, 지금은 금감원을 끌고 가는 운영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좁아졌다"며 "금감원장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 외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해외를 보면 특정 영역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부터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은행으로 너무 오픈한 것 같다"며 인터넷 은행 최대주주의 자산규제에 대해서도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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