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들을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이어 한화생명은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지난 9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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