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 분위기 삼엄한데…법적 다툼 승산 있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거부 사태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강성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특약 전수 조사, 판매채널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삼엄한 분위기 속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 삼엄한 분위기 속 일괄지급 거부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무리한 소비자 보호 정책에 보험사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일괄지급 거부 역시 무리한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선언하고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전체 금융산업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보험산업 특별 관리에 나선 상황이며 실제로 올해 들어 범상치 않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과열된 손해보험업계 GA 시책 문제와 관련한 사업비 검사,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채널에 홈쇼핑채널 실태조사, 여기에 불필요한 특약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까지 그야말로 분위기가 삼엄하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천명으로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거부하고 이후 민원 제기 가입자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금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태 핵심 약관상 고지… 따져 볼 필요 있어
보험업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이례적으로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배경으로 법적 다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의 핵심은 약관이다. 금감원은 사업비 공제 등 보험료 산출 방식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고 나아가 일괄구제 방침 적용을 선언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상품설계서에 사업비가 차감돼 계산된 보험금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분조위는 그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며 일괄지급을 요구했던 것.

한화생명은 약관상 “만기환급금을 ‘고려’해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문구가 담겨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고지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일괄지급을 권고했다.

보험업계는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약관과 산출방법서 등은 과거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정상적인 약관이 문제 약관으로 돌변하게 된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은 보험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과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약관을 문제시하면서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원을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에 있어 금감원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보험사에게만 묻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무기로 보험사를 공공의 적으로 몰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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