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허매밀=임성민 기자] 여행자보험 가입서류가 기존 20장 내외에서 5장으로 줄어든다.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가입을 좀 더 쉽게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부터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통합하고 그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 계약건수가 308만건에 달할 만큼 범용화돼 있지만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 제시하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을 청약할 때 내놓는 보험계약청약서를 통합청약서로 합치기로 했다.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자발적 가입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분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통합청약서에서 빼되 유용한 정보는 추가하기로 했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새로 담긴다.

금감원은 통합청약서를 사용하면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5장 내외의 통합청약서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필서명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금감원 오홍주 보험감리국장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줄고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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