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관계 확정 위한 것…'지급' 판결땐 소멸시효 무관하게 지급"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5천명에게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보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한 데 이어 소송까지 내면서 사실상 정면충돌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생명(5만5천명, 4천300억원)에 이어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088350](2만5천명, 850억원)은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의 금감원 권고 거부, 한화생명의 분쟁조정 수용 거부에 이어 삼성생명이 소송을 내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사들과 금감원이 정면충돌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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