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10년 보다 높은 해지환급금”…보장과 저축 1석 2조 마케팅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토록 한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간병보험도 최근 저축성으로 둔갑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의 특성상 은행 적금보다 높은 이율로 복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사례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의 형태로 판매할 경우 보장성보험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도 있는 영업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 “간병보험이 저축보다 이자 더 줘”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보험 판매 사례는 주로 종신보험에서 이뤄졌다. 종신보험의 추가납입·중도인출 기능이 저축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이 저축성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종신보험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간병보험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마케팅에 활용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등의 자유로운 자금 흐름과 향후 높은 해지환급금을 제공하는 종신보험과 다르게 납입완료 시 제공되는 높은 이자율 차이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병보험 가입 금액인 23만원을 10년 저축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2,991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간경보험은 적금 이자보다 102만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10년간 보험료를 납입완료 할 경우 환급률이 110%를 자랑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 적금에 가입하는 것 보다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마케팅이다.

그러면서 납입을 지속하는 동안 입원 및 수술에 의해 간병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보험과 적금의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마케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소비자가 혼동해 가입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과 적금의 기능은 동시에 불가능하다. 보장을 받을 경우 보험금 수령에 따라 향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즉, 저축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저축으로 활용해 10년 후 해지한다면 그간 보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저축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계약 중간에 해지할 경우 보험의 특성상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 가능성도 높다.

◇ 저축성으로 판매될만한 요인 너무 많아
보장성보험이 저축성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2021년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수수료율을 줄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 추가납입·중도인출 등의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되면서 설계사 교육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설계사들도 실제 영업현장에서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여기에 보험상품은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율이 제공되면서, 특별 상품을 제외하면 복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이 저축성으로 판매될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다”면서 “이 때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저축성으로 활용하라면서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는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도 있는 영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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