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해주고 허위 치료확인서 발급…응하면 보험사기 연루

[보험매일=이흔 기자] "실손의료보험 있으시면 공짜로 미용시술 해드릴게요."

병원의 이런 권유에 "네"라고 답했다간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2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별 생각 없이 병원의 제안에 응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병원의 보험사기는 대개 실손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입돼 있다고 하면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권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 과정이 보험사기가 되는 것이다.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수술기록을 조작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다.

집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료기록부상으로만 입원처리해 보험금을 타거나, 임플란트만 심은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병원은 아예 피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정상 진료를 받은 환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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