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안내 기간 3년 불과…보험 처리 시 장기 비용부담 오히려 무거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가 협소한 할증 안내 기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3년간의 보험료 인상 수준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할증된 보험료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5~6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시스템 상 거의 대다수의 사고자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과 달리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영업현장 “취지는 좋지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도입 계획을 밝혔던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는 삼성화재와 악사손보가 제공했던 서비스로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아래 올해 말까지 전체 손해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초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인상 수준을 보험사가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했을 때 할증되는 보험료와 피해 금액을 자비로 부담했을 때의 부담 차이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보험처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 안내 기간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이 사고 발생이후 할증되는 보험료를 3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약 30만원 이하의 소액 사고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사고자는 해당 기준으로는 직접 부담하는 것보다 보험처리로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 부담이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영업현장 관계자들은 실제 할증된 보험료가 다시 할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소 5~6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통상 물적사고기준금액 200만원 이상의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소비의 보험료는 다음해에 큰 폭으로 할증된 이후 3년이 지난 다음 조금씩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 시스템이 안내하는 3년 이후에도 할증된 보험료는 여전히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로 발생했던 금전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던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을 오히려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제도 도입 취지 살리려면…“할증 안내 기간 확대해야”
영업현장 관계자들은 금융위의 시스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권익 향상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할증 안내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비자가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위가 시스템 할증 안내 기간을 최소 5~6년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증과 자비 처리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사고 발생 3년 이후 다시 할인되기 시작하는 보험료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 예상보험료를 안내할 경우, 소비자 정보접근성 확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설계사 A씨는 “금융위의 보험료 할증 안내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정작 협소한 안내 기간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쪽짜리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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