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KB생명 사전 방지 기준↑…불판 낮추고 유지율 개선도 기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불완전판매 차단 기준 강화에 나섰다.

신한생명은 이달 자필서명과 관련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KB생명은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기준을 완화해 실제 적용하는 등으로 강화했다.

이는 계약의 유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불완전판매 자체를 줄여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임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신한·KB생명 불완전판매 개선에 나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거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생보업계는 최근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불완전판매 차단 기준을 강화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7월 신계약 청약서류 자필서명에 대해 현장검사 강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청약서류 및 상품설명서 상의 자필서명 일치 여부와 덧쓰기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다.

자필서명이 서로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즉시반송 처리하거나 모집 설계사 1개월 적부 조사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신한생명의 이러한 불완전판매 차단 방안 마련은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다.

신한생명은 지난 6월 제휴 GA에서 경찰 100여명을 상대로 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불완전판매를 한 이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KB생명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하지 못했던 불완전판매 방지 기준을 본격 적용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모집월 기준으로 불완전판매를 조회했다면 이달부터는 직적 6개월 합산 불완전판매율을 적용해 제재를 취하는 방식이다.

또한 모집 월에 5건 이상의 계약을 진행한 설계사의 불판율이 10%일 경우 제재를 가했다면, 직전 6개월 누적으로 불판율 10%를 적용하면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전속 및 GA채널의 설계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내려 산정기준은 완화했다.

불완전판매 1회 서면경고, 2회 집합교육, 3회 5일간 모집제한, 4회 10일간 모집제한, 5회 모집코드 회수에서, 3회 3일간 모집제한, 4회 5일간 모집제한, 5회 1개월 모집제한으로 변경됐다.

KB생명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차단 방안 기준은 GA뿐 아니라 전속조직에도 해당된다”면서 “기준을 강화했지만 설계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후속조치는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조치는 설계사를 코드 삭제 및 해촉 할 경우 계약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약 유지·관리에 힘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불완전판매 개선으로 유지율 제고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완전판매 대비 계약 유지율이 낮고, 향후 보험사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장기 수익을 위해서는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도 최근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계약 유치도 중요하지만 계속보험료를 발생시키는 유지·관리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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