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괄적용 반대‧GA업계 부담 경감…설계사단체 ‘노동3권’ 요구 지속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밝히면서 보험사와 GA, 설계사단체들의 저마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고용보험의 일괄 적용을 반대하고 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GA업계는 보험사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설계사단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환영하는 한편 노동3권을 획득해 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수수료협상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고용보험 의무화 ‘일파만파’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군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을 밝히면서 보험사와 GA, 설계사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특고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방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고직 노동자를 일정한 기준 아래 법 보호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직 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사업주의 부담 비율은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수급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로 한정되지만 입사 이후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설계사는 자발적 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특고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보험사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선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가입 의향을 전수 조사해야 하며, 나아가 가입 유무를 설계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의 대다수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인 GA업계 역시 보험사와 기본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보험사와 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GA업계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이뤄지면 이를 부담할 수 없으며 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선별적인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GA업계 일각에서는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정부 정책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GA가 부담해야할 보험료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설계사 보호 기능 강화 환영”
반면 설계사단체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환영하며 보험사 및 GA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대량 해촉’의 위험이 적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약자인 설계사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설계사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이란 기대다.

설계사단체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설계사 대다수에게 혜택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 및 대량 해촉을 촉발할 것이란 예상에 반박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사‧GA의 보험료 부담이 설계사 인당 수 만원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자발적 이직자 또한 수입이 급감한다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금 수령의 조건이 월수입 150만원을 기준으로 마련되면서 ‘저능률 설계사’는 고용보험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계사단체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빌미로 보험사 및 GA가 설계사를 해촉 할 경우 명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보험설계사협회 오세중 위원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대다수 설계사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이 설계사의 대량 해촉을 불러올 것이란 예상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설계사 권익 향상의 측면에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설계사들의 노조 할 수 있는 권리 획득을 최우선으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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