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중도인출 수수료 면제 증가…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업계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이 점차 적금 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설계사와 소비자의 상품 판매·구매 매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기능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 수수료 면제로 적금화 되는 종신보험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이 적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생보업계 대표 상품으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장기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보업계는 종신보험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의 기능을 부가해 상품의 판매·구매 매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종신보험은 점차 은행권의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일부 생보사들이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보사들은 소비자가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등의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약 3%의 수수료를 부가해 왔다. 예를 들면 100만원 추가납입 시 3만원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수수료를 면제한 생보사는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생명 등이 있다.

신한생명은 이날 출시한 ‘(무)참좋은생활비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은 ‘변액유니버셜 오늘의 종신보험 Plus’의 추가납입·중도인출 수수료를 0%로 개정했으며, KB생명도 ‘KB국민의평생종신보험’의 중도인출 수수료를 면제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자금 유연성을 증대시키면서, 보험 계약의 해지율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생보사들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진화시키고 있다”면서 “판매량 증대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도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금 유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해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니버셜 기능,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인다
종신보험이 점차 적금 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다.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연금·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면서 가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지 않다.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계약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해지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초기 사업비 부담이 높은 만큼 납입 완료 이후 시점부터는 높은 이율의 복리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주 기능이 사망 보장이지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을 활용한 저축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최근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채널에서 종신보험은 저축의 기능이 강조돼 판매되기도 한다”면서 “이는 종신보험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고객이 오인해 가입케 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