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로보어드바이저 활용도 낮아…미국과 같은 대책 마련 있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 일부 금융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용 범위 및 수준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90%가 제도가입 이후 운용자산(포트폴리오)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상품 선택폭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도↓, 제도 개선 필요
5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 투자성향 등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설계해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해, 사람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연금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류 선임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일반 금융투자자의 자산관리 관점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주 활용대상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투자교육과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대상은 미국처럼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자 중심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투자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투자교육과 운영설명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류 선임연구위원은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근로자에 비해 개인형 퇴직연근(IRP)가입자는 개인의 자체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므로 사전에 투자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 발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이 미치므로 기존의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으로 확대해 엄격한 책임부여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까지 확대해 별도의 수탁자 책임 부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 등으로 투자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국 사례 참조, 대책 마련해야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에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가 있어 지난 2016년부터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기초한 투자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활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낮은 수수료, 높은 접근성 등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행상충 문제, 데이터보안, 투자손실 시 책임 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퇴직연금 자산관리서비스에 접목해 운용하고 있지만 활용범위 및 수준은 미국과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이해상충 문제, 불완전판매 문제, 알고리즘 오류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사례 및 과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 활용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