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응방안 마련 분주…한화생명 입장 정리되는 10일이 ‘분수령’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생명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상황에서 한화생명이 10일 이에 동참할 경우 금감원과 생보업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또한 약관 위반 등으로 생명보험사 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민검사청구권 등을 통한 검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괄구제 고수 금감원…한화생명에 쏠리는 눈
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대응을 준비함에 따라 생보사와 금융당국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 권고안을 거부한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일괄구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권고 거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생보업계의 즉시연금 지급 갈등은 10일 예정된 한화생명의 이사회 결과에 따라 확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1위인 삼성생명에 이어 2위사인 한화생명이 금감원 지급안 거부에 동참할 경우 삼성생명을 넘어 생보업계 전체가 금감원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이후 다달이 연금처럼 수령 받고 만기때 보험금을 환급받는 상품에서 비롯됐다.

생보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공제하고 운용수익의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했으나 이를 알지 못했던 소비자의 민원 제기로 과소지급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 적립금을 포함해 과소지급 보험금을 산정한 뒤 이를 모든 소비자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한명의 민원자의 민원을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경영진의 배임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이 돌려받는 보험금은 당초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4,3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인 37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 금융당국 일괄지급 거부 대응 방안 마련 ‘고심’
윤석현 금감원장이 직접 ‘보복성 검사’가 없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약관 위반 등으로 생보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민검사청구권이 있을 경우 생보업계를 일괄 검사하는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최초로 반기를 든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 변화에 따라 삼성생명이 입장을 수정했다고 판단,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김창수 전 사장 재임 당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의 중대성을 사전 인지하고 두 차례나 이의제기 기간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삼성생명이 현성철 현 사장 취임이후 이 같은 태도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지급 권고 거부 이후 금감원과 생보업계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화생명이 삼성생명에 동참해 지급을 거부하는지 여부가 금융당국과 업계의 갈등 확산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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