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경쟁 소비자 피해 우려…국회입법조사처 “자율에만 맡겨선 안 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사간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는 상품 판매수수료와 시책 문제를 보험사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사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판매수수료 경쟁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매출 지상주의식 판매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수수료, 시책 문제 간접 규제만 있어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선택권 제한과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 해지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최근 치아보험 시장 과열 양상은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매출 확대를 위한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체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사는 설계사, GA에 상품판매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수수료의 운용 및 책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의 판매 수수료 관련 규제는 신계약비 이연한도 등을 통한 간접 규제만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없으며, 보험사 간 경쟁으로 판매수수료 외 현금, 물품 등 시책 경쟁이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보험업계는 모집 설계사들에게 특정회차 이상만 보험계약을 유지해도 시책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있으며, 일부 설계사들 또한 소비자에 계약을 1~2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추가 사은품을 준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1~2년 내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 본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사 역시 이런 관행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계약유지율을 높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완전판매율 상승의 용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최근 보험사 최대 판매 채널로 부상한 GA채널에서 시책 과열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사 자율에만 맡겨선 안 돼… 금융당국 방안 마련해야
입법조사처는 판매수수료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보험업계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되며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검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 GA채널 등 보험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선지급 판매수수료 체계는 유지하되, 선지급수수료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손보업계의 시책 문제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GA채널에 시책이 과도하게 집행되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고유 권한인 사업비 및 시책 책정과 집행을 직접 간섭할 수 없지만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우회압박 수단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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