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사업비 적정성 검사까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금감원이 즉시연금 1라운드에서 체면을 구겼다.

즉시연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천명에도 불구, 일부 지급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인 370억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결정, 입장을 내놨다.

언뜻 보면 앞선 사례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험원리를 적용한 합당한 선택이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수입보험료가 발생하면 사업비를 떼기 마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상속형)도 마찬가지다.

계약 유치에 따른 설계사 수당 일부와 사망보험금 산출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사업비를 뗀 것일 뿐이며, 이후 남은 보험료를 운용해 공시이율로 이자를 지급한 것일 뿐이다.

앞서 금감원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불분명하게 작성된 약관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오히려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는 보험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보험사를 압박하기 위해 보험원리를 도외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는 즉시연금 계약이 발생하면서 사용된 사업비를 뱉어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미 지출된 사업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현재 보험사의 가용자본 내에서 계약 당시의 만기환급금 재원까지 지급하라는 설명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한 상태에서 과거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니 말이다.

보험원리가 적용되지 못한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올 초 손보업계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일부 손보사를 대상으로 예비 검사에 나섰고, 하반기 들어 상위 손보사들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따지는 본검사를 시작했다.

이는 손보업계의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단면만 확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손보업계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비 증가 요인이 매출 증가에 따라 설계사 수수료 및 시책이 동시에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손보사들이 단순 매출 경쟁만을 위해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및 시책을 퍼줬다는 게 아니다.

특히 수수료 및 시책을 포함하는 사업비는 보험사의 예정사업비 내에서 집행된다. 1년 예산안을 짜 놓고 그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적정 수위를 조절하기 마련이란 것이다.

즉 예정된 사업비 내에서 실제 집행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피해는 큰 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인건 사실이지만 최근 보험사에 대한 압박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면서 일반화 돼 있는 보험원리 또한 도외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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