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

[보험매일=이흔 기자]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1억원이었다.

보험 가입 3년 후 A씨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 가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흉부 단순촬영에서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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