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손보험 세액공제 원천 봉쇄”…보험사 영업력 유지 ‘골머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이중 공제가 원천 봉쇄되면서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의 판매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실손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다 금융당국의 끼워 팔기 금지 조치로 연계판매 상품으로써의 매력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연계판매 상품을 대체하는 한편 유병자 실손보험을 통해 신규 고객을 발굴함으로써 실손보험 실적 및 영업력 유지에 나서고 있다.

◇ “실손보험 세액공제는 부당 이중 공제”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실손보험의 판매 매력도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보험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실손보험금의 이중공제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급여의 3%를 초과한의 의료비에 한해 15% 세제 혜택을 부여하던 세법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이중 부당 공제’에 해당,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은 과거에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명문화되지 않은데다 이를 증명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공제 과정에서 걸러내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한정됐던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금이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법에 명시하고 보험사가 국세청에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된다.

3,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공제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보험업계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를 공제받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며 ”국회 등에서 관련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업계 대체상품‧고객 발굴로 ‘활로 뚫기’
금융당국의 ‘끼워 팔기 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타격을 받았던 실손보험은 영업현장에서 입지가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타 상품과 연계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독형 상품만을 팔도록 조치한 바 있다.

3,000만명의 가입자를 지닌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연계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험사 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었다.

보험업계는 폭넓은 보장 내역을 앞세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을 특약으로 활용해 연계판매에 나섬으로써 실손보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최근 출시된 유병자실손보험의 경우 과거 보험 인수가 거절됐던 고객을 적극 유치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과거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연계판매 상품이었으나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재 판매 매력도는 보험사도 설계사도 그리 크지 않다”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연계상품을 모색하는 한편 유병자‧노령자 등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실손보험의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영업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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