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에 고심하는 일본 정부가 소득이 높은 고령자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 자기부담 비율을 높인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하는 세대와 비슷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린다.

일본 국회는 작년 5월 개호보험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인 가구 소득이 연간 340만엔(약 3천415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가구 소득이 463만엔(약 4천651만원) 이상인 경우다.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3%에 해당한다.

일본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40세 이상이 보험료를 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고령자들은 일정 부분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방문 혹은 입소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10%였지만, 일본 정부는 차츰 소득별로 자기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개호 서비스의 자기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의 보험료를 크게 늘려 왔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보험금 납부자와 수급자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제도 도입 시점 2천911엔(약 2만9천242원)에서 지난 4월 기준 5천869엔(약 5만8천9573원)으로 18년 사이 2배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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