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이거나, 노인요양보호사가 보호시설의 노인을 폭행했다면 등록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A씨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배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거짓 디스크 진단을 내세워 보험사로부터 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다른 보험사에는 4천여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금융위로부터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등록 취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는 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이 동종업계의 다른 제재 수위보다 과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요양보호사인 B씨의 해고 처분을 놓고,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입소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소속 복지법인은 이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씨를 해고했으나,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달리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B씨의 해고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며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행위는 요양기관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반복될 경우 지정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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