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에 '여행 단계별'로 유용한 정보를 19일 소개했다.

환전,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카드 결제 등 여행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로 나눴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다. 일단 주거래은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본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실물을 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등에 여행가기 전 원화를 현지통화로 바꾸기보다는, 먼저 달러화로 바꾸고 달러화를 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중환전'이 유리하다.

여행을 마치고 외국 동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동전 환전이 불가능한 은행 영업점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외국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알아두면 좋다.

여행자보험은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 보장범위는 여행 중 신체상해·질병치료에 더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까지 넓힐 수 있다.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운전에서 자동차를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 확대 또는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 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둬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구멍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하면 유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고 처리요령을 숙지하고,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차량에 두고 다니는 게 좋다. 이 서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달러화, 유로화 등)로 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더 붙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대금 결제에 DCC가 자동 설정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하는 게 좋다.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해외에서 쓴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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