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좁은 이면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달리던 119구급차와 택배 차량 간 접촉사고가 났다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올해 1월 26일 오후 4시 28분께 부산소방안전본부 119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다가 부산 수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멈춰 섰다.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급차 맞은편 차량은 정지해 있었고, 구급차를 앞서가던 택배 차량도 오른쪽으로 붙어 있었다.

구급차가 택배 차량 옆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택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구급차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구급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됐다.

보험사는 구급차를 일반차량으로 보고 구급차에 5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도로교통법에 긴급차량 우선 통행권과 특례규정이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구급차도 일반차량으로 간주해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관행이 옳지 않다고 판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진로양보 의무가 있으며, 긴급차량은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등이 허용된다"고 돼 있다.

부산지법은 택배 차량의 양보 의무 위반 과실을 무겁게 보고 최근 "구급차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차종별로 과태료 5만∼8만원이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많아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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