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암보험 갈등 원인…약관 전수조사 시급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분명한 약관이 원인이 된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약관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과 즉시연금 미지급 갈등이 부각되면서 약관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와 소비자가 이외의 분야에서도 약관 해석을 놓고 충돌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계 ‘베껴 쓴’ 약관이 문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흡한 약관으로 소비자와 연이어 갈등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 및 보험사가 표준약관 및 개별 회사별 약관 개선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와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금 등 대형 분쟁 이슈에 시달린 보험사들이 문제의 원인인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약관 해석 갈등의 시작을 연 자살보험금 사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규정한 약관 한 줄에서 비롯됐다.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자살 이후 2년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보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일괄 구제를 시도하고 있는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의 경우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보험사와 소비자가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보험사의 경우 과거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직접치료’를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만을 인정했으나 대다수 암환자들은 암 치료중 이뤄진 모든 입원이 ‘직접치료’라 이해했기 때문이다.

미흡한 약관으로 야기된 보험사와 소비자의 대립은 최근 부상한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로 정점을 찍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약관에 사업비 공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약속된 연금과 이자를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 문제 역시 동일 민원인들을 ‘일괄구제’할 방침을 밝히며 보험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불완전약관’ 시비 반복 가능성 높다
해당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보험업계와 소비자가 다른 약관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분쟁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을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험 상품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약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분쟁의 주요 이슈인 ‘직접치료’는 최근 판매중인 입원‧수술비보험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중인 표현이다.

‘직접치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데다 그 기준도 약관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완전약관’을 사이에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가 대립할 여지가 충분하다.

‘불완전약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개별 이슈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약관 전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분쟁 이슈들은 해당 내용이 없거나 해석이 모호한 불완전 약관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표준약관은 물론 보험사들의 개별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미흡한 사안을 사전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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