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대형 GA 규제 공백 최소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또 대형 GA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

◇ 암 진단 후 직접치료 아니어도 보험금 지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보험산업 관련 혁신 과제를 보면 하반기부터 암보험·즉시연금의 민원·분쟁 사건을 조속히 조정·처리키로 했다.

먼저 말기암, 암수술 직후나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그 밖의 보험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향후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에는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도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엄정 조치키로 했다.

◇ 대형 GA,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감독도 강화한다.

대형 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가 모집수수료 수준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GA간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텔레마케팅(TM)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하고 홈쇼핑의 광고 기준을 강화해 완전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원 건수·불완전판매비율 등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공시를 확대하고 특정 상품에 일정 기준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자동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동 공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이 유력하다.

4분기부터는 수수료 지급 관행을 상품판매 단계별로 일괄 점검, 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산정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 시행에 대비해 금융위와 협의,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 강화를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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