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주식보유 규제…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

[보험매일=이흔 기자]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융권의 '노동이사제'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다른 이도 아닌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불을 댕겼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5개 부문, 17개 세부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식 명칭은 '근로자추천이사제'로 표현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고, 윤 원장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했지만, 둘 사이의 뉘앙스는 다소 다르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혁신위 권고안으로 금융위에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난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했는지, 도입했다면 어떤 제도인지, 도입과 이사 선임 사유 등을 공시 대상으로 예시했다.

윤 원장의 발표는 노동이사제가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이 또 저질러지는 게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지주 등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부터 지배구조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운영한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따져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분히 삼성을 겨냥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본을 더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그룹 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그리고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manual)을 마련하고 전(全)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부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하반기 중 외화차입금 동향 등을 점검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가 올해 4분기에 부활한다. 경영 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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