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순환출자 핵심 고리 끊을 것"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 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핵심 고리가 끊어지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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