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안 '눈 가리고 아웅'…계약자 일괄 구제 주장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권고한 암보험 입원 일당 보험금 지급 기준이 미흡하다는 암환우 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 기준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을 주장해온 보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약관 해석 문제에 따른 일괄 구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환우 단체는 금감원에 건의했던 소비자 일괄구제 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각종 시위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 보암모 “금감원 권고안 한계 명확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환우 단체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보암모)’는 5일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정 권고안이 부실하다 주장했다.

보암모는 금감원의 조정안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이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했던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이 현재까지의 보험사 지급 기준과 단어의 순서만 변경했을 뿐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보험사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만을 암의 ‘직접 치료’로 인정해 왔다.

때문에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암모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은 보험사가 인정하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권고안을 충족하는 환자의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감원 권고안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머물 것이란 주장이다.

보암모는 약관상 ‘암 직접 치료’ 문구를 일부 치료에 한정해 해석한 과거 법원 판례가 자유 심증주의를 벗어난 위법이라 주장, 질병입원에 해당하는 모든 입원 환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반복된 민원에도 불구 이를 중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구제하지 않는 금감원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 천명한 상태다.

◇ 소비자단체 금감원 전방위 압박 예고
보암모는 금감원의 조정 권고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험금 일괄 지급’을 요구했으며 보험금 지급의 기준을 제시했다.

보암모는 우선 보험사들이 약관을 변경해 ‘암의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등장했던 2014년 4월 이전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의 중재 기능이 있던 2011년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는 금감원이 보험상품을 인허가했던 2010년 이전 계약 역시 모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암보험 미지급 갈등의 책임이 불분명한 약관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감원에 있으며 소비자 보호 기관인 금감원이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암모 관계자는 “금감원의 부적절한 민원 처리와 직무 유기에 대응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부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부지급 횡포 사태가 일괄 지급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민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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