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중 안건 기정사실화…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이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을 이용한 설계사들의 불건전 모집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과세 적용범위 인하에 따른 과세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 일부만 참고해 기정사실화 하며 고객 모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획재정부의 이견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불확실 정보 기정사실화, 비과세 상품 권유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들의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의 불건전 모집 마케팅은 지난 3일 재정기획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권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당시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자 했다. 이럴 경우 과세 대상자는 9만 여명에서 40만 여명으로 약 31만 명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재정특위가 기재부에 권고한 내용 중 ‘과세 기준 인하’에 해당하는 내용만 선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고객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영업 방식을 살펴보면 과세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을 미리 만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사들이 영업 방식은 불건전모집에 해당한다. 근거 없는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특위의 이러한 권고에 하루 만에 이견을 보이며, 권고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재정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불건전모집→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설계사들의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한 불건전모집 행위가 만연하게 나타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비과세 혜택은 월납 기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객이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장 및 노후를 위한 저축을 동시에 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입 설계사를 대상으로 팀장급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비과세 저축을 설명하면서 종신보험을 판매케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생보사 설계사는 “위촉 이후 지인 및 소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급 설계사가 종신보험으로 컨설팅을 도와준 적 있다”라며 “종신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계에 따라 질병보장도 받을 수 있고,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망도 보장하는 만능 보험인 것처럼 컨설팅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이슈에 따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라며 “소비자는 가입 당시 목적에 맞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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