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치료에도 보험금 즉시지급…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상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가입한도를 확대하며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보 메리츠화재를 주축으로 대형사들이 한정판매를 반복하면서 점유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들의 운전자보험 시장 독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상치료보험금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미 사고에 지급되는 자부상 특약 특성상 손보사들이 손해율 악화 문제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상위 손보사 너도나도 한정판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손보사들이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제히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가입한도를 확대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보 메리츠화재는 최근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경쟁을 주도했으며 가입기준 완화 및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1~2주일 한도로 앞 다퉈 판매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로 가입자가 다칠 경우 1~14급으로 구별된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다.

상위 손보사들은 심각한 부상인 상위 급수는 물론 단순 염좌나 타박상에 해당하는 14급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과 업계 한도를 크게 늘렸다.

메리츠화재는 6월 자사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가입 한도를 확대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부상등급 14급을 받았다면 50만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통상 14급에 해당되던 자부상 특약 가입자가 받았던 보험금이 20~30만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메리츠화재의 인수기준 완화는 영업현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 삼성화재 또한 6월 말 자부상 특약 가입자가 부상급수 14급에 해당될 경우 지급 보험금을 70만원으로, 업계 누적 가입 한도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5일간 한시 판매했다.

삼성화재는 한정판매 기간 종료 이후 이 같은 조건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7월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약 10일간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삼성화재가 한정판매를 재개한 원인은 경쟁사의 거센 추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7월 들어 DB손보가 자부상 특약 기준 완화로 맞불을 놓았던 것이다.

DB손보는 7월 자부상 특약 한도를 삼성생명과 동일한 70만원으로 업계 누적 가입한도는 100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13일까지 판매했다.

DB손보는 6월에도 일반 고객 대비 손해율이 높아 자부상 특약 한도가 낮았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부상급수 14급 기준 지급 보험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손해율 악화 불가피…대형사 장벽 더 높아진다
손보업계에서는 상위 손보사들의 이 같은 자부상 특약경쟁이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수준이 늘어난 상품을 판매했던 상위 손보사들은 단기간의 매출 증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상품 가입자들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자부상 특약은 단순 접촉사고에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성상 보험금 지급 사유도 타 특약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아울러 자부상 특약 경쟁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형사 독식 현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약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에서 중소사는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인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최하 등급인 14급에 해당되는 부상은 염좌와 단순 사지 타박상 등으로 사실상 특약 가입자 모두가 수령 받는 보험금이다”며 “인수기준 완화가 장기적으로 손보사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나친 시장 경쟁 과열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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