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영향력 축소 공작" VS "부당노동행위 없었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흥국생명이 노조와 사측의 갈등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했고, 최근에는 노조 가입 대상자의 노조비 공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노동탄압 주장이 기존에 논의된 데 따른 절차였고,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는 사실무근인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노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흥국생명 사측의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해야 하지만 강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을 권고사직 했다.

사측이 70여 명을 선정해 권고사직 하면서 이 중 43명의 여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60여 명의 위임직 지점장이 추가로 3개월 치의 위로금만 받고 쫓겨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이 시기부터 지난달까지 사측이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면서 노조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임원급 인사 결정 하는데 있어 지부장이 아닌 부지부장에게 단순 전화로 통지한 이후 1시간도 채 안 돼 인사 발령 처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에 있어 모든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하면서 의결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측이 원하는 인사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9월 사측이 노조 선거에 개입해 2명의 부위원장 후보를 회유, 사퇴를 종용케 했으며 결국 사퇴에 이르게 했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노조에서 제안한 입후보 추천서를 관리자가 갈취하고, 노조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선거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는 사측이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노조원들의 노조비 자동 공제를 돌연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 백창용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이런 행위는 노조를 무력화시켜 사측이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함이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흥국생명 사측의 이런 부당노동행위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측 “노조의 일방적 주장”
하지만 사측은 임직원 권고사직의 경우 지난해 지점 효율화 작업에 따른 영업력 제고를 위한 회사 전략인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것이라 반박했다.

지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잃은 지점장에게 본사 발령 및 육성팀장 발령을 제안했지만 성과급여를 받던 지점장들이 고정급여를 포기하면서 권고사직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직원 인사 발령을 하는데 있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노조비 자동 공제 중단은 일부 사실이라고 용인했다.

다만 노조비 공제 중단은 노조원 일부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결정으로, 대리급 이하 직원이 노조 가입을 원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와 승인에 따라 가입 가능케 했다.

아울러 부위원장 회유 및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받은 직원이 소속 팀장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팀장의 성향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사측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위원장·부위원장 임금 삭감은 작년 서울지방노동청의 감사 결과 오히려 과하게 책정된 임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시정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사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항시 노조와 협의 했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작년 노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 따른 것으로 회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