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 VS 책임전가…손 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장기보장성보험 사업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일부 손보사들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올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의 사업비 검사 배경에는 손보업계의 GA 시책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시책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시장혼탁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사는 자사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GA 소속 설계사들과 GA에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사 상품 신계약을 유치하는 설계사에게 추가금을 지급하고 특정 매출 구간을 달성한 GA에게도 대가가 주어진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권 민원왕 보험업계 신뢰도 제고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늘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좀 달라 보인다. 지난해 이미 손보업계가 과당 시책 문제로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GA의 불완전판매율을 성토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2017년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19%였고 GA 소속 설계사들은 0.28%로 나타났다.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사 전속설계사 대비 높은 수치다.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거론하며 금융당국에 이를 해결할 수이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의 시책 문제를 거론하며 보험사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보험사는 GA의 주장에 대해 시책 문제는 완전판매 또는 불완전판매에 앞서 당연시돼야 하는 부분이라 반박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불완전판매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보험사와 GA 사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판매자배상책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보다 더 높은 수수료 또는 시책을 보장하는 상품 판매를 선호한다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보험사 역시 이 같은 ‘사실’에 기반해 GA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GA 역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시책 규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전속조직 규모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G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정부분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GA 역시 보험사들의 ‘러브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몸집을 불려왔다.

보험사와 GA의 상황과 그간의 행보를 고려할 때 과도한 시책이 불완전판매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사안을 대하는 양측의 태도다. 보험사는 불완전판매와 시책은 별개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GA는 불완전판매 원인 제공을 보험사가 하고 있다며 책임 전가에 급급한 상황이다.

수십년간 전속조직을 운영하해 온 노하우를 쌓아온 보험사가 영업조직의 근본적 생리를 부정하고, 막강한 동원력을 바탕으로 시책과 수수료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GA가 내놓을 답변은 아니다.

시책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감원이 개입하기 힘겨운 부분이다.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기만 하면 과잉 시책 문제로 보험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GA 역시 높은 시책을 받았다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과잉 시책이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를 저해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는 듯 한 보험사와 억지와 다종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판매해 소비자 권리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GA의 궁색한 책임전가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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