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렌터카 빌리면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동차 보험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사실혼 관계의 사위는 가족의 범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만 운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어느날 딸과 딸의 배우자인 B씨가 놀러와 A씨의 차를 몰게 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교인 B씨와 딸이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태여서 B씨도 보험 대상자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B씨는 A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면 누구나 운전 가능 조건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친구나 가족 등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인 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임차인 외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시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또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고 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託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리주차 역시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아 역시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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