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전직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피해를 줬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40대 여성의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여성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2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관리하던 고객으로 2016년 11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용불량자인 A 씨는 피해 여성 명의로 신용카드도 5장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뒤에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며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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