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효력, 음주상태 확인 대상자 확대…선의의 가입자 보호 취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여부 확인 범위 협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누수 현상을 최소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 면허효력, 음주운전 확인 대상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지난 20일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사고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효력에 대한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의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만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212억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보험사가 계약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면허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영향이 크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반영, 보험사에 운전자 무면허, 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일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개정 내용 중 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과 음주운전 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 음주운전 사고 보험 불이익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먼저 보험료가 오른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된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인 보상이 300만 원, 대물 보상이 100만 원이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만 원과 차량 파손 수리비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 가운데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은 자신이 내야 한다. 나머지 300만 원만 보험사가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확대되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이들 특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과거 1∼3년 사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은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