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비 우회지원·계약서 근거 없는 금전지원 전면 금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GA)에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금전적 지원을 일절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임차금 지원은 물론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판매 장려를 위한 시상도 금지함으로써 보험사와 GA 사이의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 임차지원은 물론…부정기 시책도 전면 차단

1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GA 사이의 금전 지원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GA 도입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A들이 금전적 지원이 많은 보험사의 상품 위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들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4월로 시행 시기를 미뤄 둔 상태였고, 이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험사들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간접 지원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사전에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매실적 증대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상이나 시책 등도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4월 ‘데드라인’
제제 대상 기준인 '보험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일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된 사람만을 설계사로 인정하기로 정했다.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더라도 계약체결 이후 100명을 넘어서는 GA 역시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이후 지원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적 지원 고리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 규제의 취지"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회지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차 계약이 2년 내외의 장기로 체결되는 것을 고려해 법 개정 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2019년 4월 이후에는 일체의 예외 없이 임차지원 등이 금지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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