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금리 인상 제재 ‘으름장’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하반기 보험업계의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 보험사들의 대출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풍선효과로 보험업계의 가계대출채권 규모가 늘어났지만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대출 상품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가운데 금융당국의 취약계층 보호 정책으로 보험사의 대출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대출금리 과도 인상 ‘엄정대처’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 역시 미국과의 금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 결정으로 1.75~2.00%로 높아진데다 연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국내 대출금리 역시 상승 압박 역시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금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국내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린다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부채 문제가 날로 악화중인 시점에서 보험사의 대출금리 인상이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파산과 재정 부담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 밝힌 유광렬 수석부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에 실패한 소비자들이 대거 보험업계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당일 대출이 가능한데다 대출 수수료도 없고 보증인도 필요 없는 보험약관대출이 대출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주요 창구로 급부상한 것이다.

작년 말 생명보험업계의 대출은 총 44조6,519억원을 기록 2016년(42조2,790억원)에 비해 5.6% , 2013년(39조6,168억원)과 비교하면 12.7%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들은 대출자들의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현재 대비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 약탈금리 비판 잦아들까?
보험업계의 대출금리가 현재 대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 역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과거 금리확정형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역마진 부담이 적은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높게 설정, 대출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약탈금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금리확정형 상품의 높은 기준금리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갚을 때 전액 재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의 금리확정형 상품의 기준금리는 현재 보통 5~6%대에서 형성돼 있으며 가산금리는 2% 중후반대로 책정, 금리 부담이 적은 금리연동형 상품(1.5%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대출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성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활용해왔다”며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들은 현재 대비 대출로 인해 거둬들이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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