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 정책대안 의결 예정…하반기 갈등 격화 전망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논란 재점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해 온 정부는 이번달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정책 대안을 의결하고 이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체 70%가 보험설계사인 만큼 보험업계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안 발표 초읽기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달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 정책 대안을 의결하고 이후 하반기 정부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TF가 마련한 대안이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되면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 하반기인 8월께 정부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돼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 포함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관련 논의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고용 여부가 기준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소득 기준을 개편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계는 재보선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관련 TF의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실제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이전부터 수차례 논의되던 문제이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각하게 여기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안 내용과 실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0% 보험설계사
현재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4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는 34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지을 정부 움직임과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이전부터 실질적인 근무 형태 등을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강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해왔다.

고용보험 가입 시 발생할 비용적 부담과 이에 따른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가능성 및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 등이 이유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특히 GA업계에선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시 발생할 비용 문제로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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