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등 민원처리 가이드라인 요청 불수용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처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청을 연달아 수용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보험업계에 금감원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권고와 관련된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다른 민원을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막무가내 민원제기 개선해야”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구두합의 권고로 보험금 지급 민원의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등을 거쳐 정당하게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했을 경우에도 금감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접수민원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험사별로 지급 심사 권한이 별개로 존재함에도 불구, 일부 소비자들이 타사의 보험금 지급을 근거로 동일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험금 지급 민원의 처리에 있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을 넣는 ‘악성조장’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우선 현행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일부 계약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감독당국의 독려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판단, 금감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던 것이다.

◇ 획일적인 민원처리 지침 마련 ‘불가능’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 보험업계의 민원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를 모두 불수용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의 요청이나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보험업계의 주장과 달리 판례나 약관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 역시 받아들지 않았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물론 이에 대해 소비자가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이 모두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금감원의 현 지급권고가 충분히 객관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회신문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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