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로 100% 넘기지 못하게 보험위험의 10% 최소보유비율 도입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A기업은 공장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없고 위험관리 컨설팅 등 서비스도 미흡해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상품에 가입했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없는 것은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율을 보험사가 받아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개별위험 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 보험료 경쟁을 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기업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재보험사가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일종의 소비자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원할 경우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들이 순 재보험료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 보험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보험위험 범위도 줄여 보험사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후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보유비율을 설정,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재보험사에 넘긴 비율만큼 위험을 줄여준 것과 달리 앞으로는 위험이전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 반영하고, 재보험사가 더 많아질 수 있게 인가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런 조치들을 내놓는 것은 손보사가 보험 영업만 하고 상품개발이나 보험료율 산정, 보험위험 인수심사 및 관리와 같은 손보사 본연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해서다.

보험사가 스스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이를 통해 보험사 간 가격 차별화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참조 요율) 범위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성 보험의 개별 물건별 위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평가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대재해위험 평가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언더라이팅(심사) 전문가 선발 및 교육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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