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協, “불판 예방” 생보協, “‘먹튀’ 방지…엄격 심사”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생명보험사 위촉 서류 간소화 문제를 두고 GA업계와 생보업계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생보협회에 생보사 위촉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무자격기간 장기 시 경유계약 유혹”
최근 보험대리점협회는 생보사 위촉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위촉 기간 단축과 무자격 기간 최소화로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해 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요구했다.

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설계사 위촉 및 이직 시 무자격기간이 장기화 되면 타 설계사 코드를 사용하는 경유계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GA 소속설계사의 손보사 등록과 위촉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만 생보사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등록과 위촉은 GA가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등록 신청하면 손보협회에 전달되고 협회는 전 보험사에 등록 자료를 송부하면 자동 위촉된다.

손보사는 설계사 위촉처리가 시스템화 되어 매일 처리가 가능하며 등록 후 위촉까지 2~3일이 소요된다. 또 위촉서류도 4장 분량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보사는 GA 소속 설계사 위촉을 생보사별로 신청해야 하고 생보사는 수작업으로 이를 검증해 매월 2~4회 위촉일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생보사는 등록에서 위촉까지 최장 17일이 걸리며 제출 서류도 70여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고 GA업계는 입을 모은다.

대리점협회는 생보사 위촉기간을 손보사와 동일하게 3일 이내로 단축해 설계사 무자격 기간을 최소화하고 생보사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의 표준화, 간소화를 생보업계에 요구했다.

또 대리점협회는 실효성이 의문 시 되거나 설계사 위촉관련성이 적은 서류의 징구 삭제를 함께 요청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생보사가 회사별로 제출 양식이 제각각이고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위탁 제휴사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며 “손보업계는 우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보사는 비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 “생보사 자체 근거와 기준 따라 판단할 문제”
GA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생보업계가 반발했다.

생보사별 자체적으로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문제를 GA업계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간소화가 만사는 아니다”라며 “생보는 손보에 비해 먹튀 발생이 많아 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협회가 위촉 과정이 최장 17일에 이른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통상 월 4회에 걸려 위촉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위촉이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즉시 처리하고 있다”며 “생보사가 자체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협회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GA가 설계사 위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파악, 생보사와 논의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A설계사 생보사 위촉 시 삼성·한화·신한생명 등 16개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고 메트라이프·농협·DB명등 15개사가 정보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다.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3개사), 보험대리점 사용인 보험영업의사 확인서(6개사), 경력증명서(5개사), 보험모집안내자료 사용 관련 확인서(1개사), 사칭행위근절 완전판매 서약서(1개사), 범죄사실 확인서(1개사)를 비롯, 총 11개 항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는 최초 위탁제휴를 체결한 보험사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와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든 손보사 위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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