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마련, 2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재무건전성 긍정적 영향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보험권)’ 제·개정을 추진한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로써 보험업계는 대출에 의한 상황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짐과 동시에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재무건전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여신·부동산 관련 제도 제·개정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보험사의 대출과 부동산 관련 가이드라인 및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손보협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데 따라,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손보협회는 우선 종합대책에 따른 DSR 도입을 위해 DSR 산정방식(DSR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 및 기본적인 활용 원칙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또한 DSR 도입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되면서 가이드라인의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표준 DSR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산출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실질 DSR’의 경우 혼란을 예방키 위해 ‘약정 DSR’로 명칭을 변경한다.
손보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신설한다.
보험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보험업권 협의를 거쳐 모범규전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련 규정체계 구축 및 담당심사역제 도입 등 심사역의 전문성 제고와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심사·승인 절차 및 신용평가 모형의 운용이다.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영업 및 심사조직의 분리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허용한도 관리,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 채무인수) 관리 등이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절차의 설정 및 사업장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리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관리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점검 등이 있다.
◇ 위험요소 사전 방지, 재무건전성에 일부 영향도
손보협회의 이번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개정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에 따른 차주의 상환 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는 만큼 비상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선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작지 않은 규모인 부동산 자산의 리스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보험업계 전체 부동산 자산은 19조7,194억원이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모범사례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제도의 제·개정은 보험업계가 재무건전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재, 크진 않겠지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