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선제적 대응…삼성생명법은 여전히 ‘태풍의 눈’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삼성생명법’ 개정 이전에 추가로 지분 정리가 이뤄질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삼성생명법’ 개정 이전에 추가로 지분 정리가 이뤄질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매각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에도 삼성화재와 함께 보유한 지분 비율이 10%를 넘어서지 않게 되면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위반 우려를 사전에 해결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보유 전자지분을 자발적으로 총 자산의 3%까지 축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생명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8.23%→7.92%
30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이전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매각하는 지분은 자기자본의 3.79%에 해당하며 처분금액은 30일 종가 기준 1조1,376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블록딜이 끝난 뒤 보유 전자주식이 5억815만7,148주로 줄어든다.

삼성생명이 전자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전자 주식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 회사 지분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매각 이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23%와 1.44%였으며 양사 보유 지분 비율은 9.67%로 금산법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양 회사의 보유지분이 10.3%까지 늘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삼성생명‧화재는 부득이하게 지분을 정리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통해 보유 전자 지분을 7.92%까지 축소,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 ‘결자해지’ 압박 받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일부 처분함에 따라 향후 추가 매각이 이뤄질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이 1조원 가량의 전자 주식을 매각하며 금산법 위반 리스크는 해결했으나 최근 수면위로 부상한 ‘삼성생명법’이 요구하는 3% 수준까지는 보유 지분을 축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은 현재 취득원가 기준인 총자산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개정안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의 차이로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가 규정 비율을 넘어서는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넘어선 7%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보유한 전자 지분의 취득원가가 총자산의 3%를 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 및 정부가 최근 법 개정 이전 삼성생명이 스스로 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험업계는 거세진 압박 수위에 삼성생명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업법 개정 이전까지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지분 정리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강한 금융개혁 추진 여파로 추가 지분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리는 법률이 (통과)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며 “그 전에 회사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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