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사 카드납 부담 설계사에 전가…판매조직 ‘빈축’

▲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카드결제 보험료 납부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판매 조직인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카드결제 보험료 납부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판매 조직인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계속분 보험료의 1%~2%를 설계사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수수료 차감에 대한 판매채널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해당 손보사들은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보험료 납부 수단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카드납부 수수료는 설계사 책임?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손보사들이 소비자의 보험료 카드납으로 발생한 카드수수료를 해당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 수수료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계속분 보험료에 대해 해당 설계사들이 받는 판매 수수료의 1%~2%를 차감한 뒤 지급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설계사가 모집한 고객이 최초로 납부하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카드납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손보사가 이후 고객이 카드납부를 지속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설계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손보사들의 설계사들은 모집 고객이 보험료를 계속해 카드로 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때와 비교해 지속 납부 보험료의 유지 수수료를 최대 2% 적게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로 줄어드는 만큼의 보험사 손실을 일정부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서 채우고 있는 셈이다.

손보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고집하는 고객의 수가 적은데다 선지급 수수료가 아닌 분급 수수료에 적용되는 계속분 보험료 차감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손보사들은 고객의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보험사가 안게 되는 부담을 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설계사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의 계약모집과 관계없는 고객의 보험료 납부 방식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설계사가 부담하는 사실 자체가 판매채널에 대한 손보업계의 ‘갑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객의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설계사가 아닌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카드결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중재에도 불구, 양 측의 명확한 입장차로 카드납 확대를 위한 협상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 소비자 선택권 우회 제한 비판 ‘부글부글’
손보업계가 수익을 위해 설계사들의 수당을 볼모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이 카드납 고객의 판매 수수료는 차감하고 있는 반면 카드납 고객이 현금결제나 자동이체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설계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결정하는 수수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카드납부 고객은 수수료가 줄어들고 현금결제 고객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다수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다.

결과적으로 손보업계의 ‘설계사 수수료 정책’으로 손보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는 반면 설계사들은 수수료가 줄어들고 고객 역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결제를 선택하는 것은 설계사가 지켜야할 정도영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설계사가 고객에게 특정 납부 방식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완전판매에 가깝다”며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풀어갈 생각보다 만만한 설계사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손보사들의 행태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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