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장 예고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지난 18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을 넓히는 것이다.

이런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선 꼭 필요해도 어디서 어떻게 가입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다. 월 1만원도 안 되는 소액 상품이라 기존 보험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탓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에,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는 금지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 유인을 높이기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돼 피보험자(고객)를 모집,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한 '끼워팔기' 식 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안된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등을 차별할 수 없다.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나중에 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도 있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되던 '중복확인 의무'를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다른 손해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보장하는 손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 같은 상품에 여러 건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는 셈인데, 이를 가입 단계에서 걸러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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