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금리 연 3%대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온 상품이다.

이는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 주택대출을 받던 사람이 30년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자 납입액이 총 1억7천57만원 줄어들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이는 6월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인 연 3.65%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 적용된다. 다만 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과 같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한도를 4억원까지 늘려준다.

채무자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은 50%까지 적용한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전환 대상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취급 후 보유 중인 주택대출이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 구입·보전·상환용도의 주택대출로 LTV는 100% 이하여야 하고 신청일 현재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어야 한다.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해 배제한다.

전환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일 때 7천만원 이하, 1자녀 8천만원 이하, 2자녀 9천만원 이하, 3자녀 1억원 이하여야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만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해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또는 은행 홈페이지)을 방문해 보금자리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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