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선도채권·이자율스와프·공동재보험으로 요구자본 줄여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의 새로운 자본기준인 'K-ICS'를 도입할 때 감독당국이 경과조치를 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이 제언했다.

보험개발원은 29일 '신(新)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보험사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2021년 시행 예정인 K-ICS와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K-ICS는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제도다.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과 함께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큰 규제 변화다.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은 (K-ICS와 IFRS 17) 제도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CS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럽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체계 'SolvencyⅡ'의 경우 자본요구 조건의 유예기간 2년을 두고, 보고·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또 K-ICS처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RBC를 계산할 때 가용자본은 준비금·할인율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요구자본 역시 주식·자산집중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충격을 줄였다고 소개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K-ICS에 대비해 RBC 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채·영구채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RBC의 분자)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이 몰려 조달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지나치게 높은 자본 보유량은 오히려 보험사의 자본 비용을 높이고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자본(RBC의 분모)을 줄이는 게 RBC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구자본을 늘리는 여러 리스크 요인 가운데 금리 리스크 등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 경감에 파생상품을 활용해야 한다"며 "선도채권(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에 채권을 매수할 것을 약정)으로 자산·부채 현금흐름을 맞추고, 이자율 스와프로 최저보증이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은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가 원보험 계약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책임을 부담하면 보험·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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