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불구 소급적용 ‘난색’…암환우 단체 금감원 책임론 ‘정조준’

▲ 금융감독원이 안일한 대처로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부지급 갈등을 키우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안일한 대처로 암보험입원일당보험금 부지급 갈등을 키우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약관 개정 계획을 밝혔으나 보험사별 약관에 차이가 존재하고 상품 판매 이후 요양병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개정 약관의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암환우 단체는 2014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보험금 지급 판례가 존재함에도 금감원이 이후 가입자의 일괄 구제 건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지 않다며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주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개정약관 소급 적용 여부 ‘최대 쟁점’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분명한 약관으로 야기된 암보험일당보험금 미지급 갈등 중재에 나섰으나 암환우 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암환자는 암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200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수술을 제외한 입원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대다수 보험사는 지난 2014년 4월 이후 기존 약관의 ‘암의 직접목적 입원’ 문구를 현재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내세우는 문구인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대체했다.

암환우 단체는 보험사가 유리한 판례를 중심으로 ‘직접목적 입원’을 ‘직접적인 치료’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보험금 미지급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암환우 단체 ‘보암모 위원회’가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우 700여명과 함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보험금 미지급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금감원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들의 치료비 가운데 암 치료와 관련있는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암보험일당보험금 약관을 개정할 계획을 밝히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르면 7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 개정 작업을 끝마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 향후 암환우 단체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계약이 암보험 약관 개정 이후 판매된 상품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급적용 불가의 이유로 민원인‧보험사 약관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문제가 되는 요양병원 입원이 과거 상품 판매 당시 예상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판매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요양병원 입원을 보험사가 사전에 약관에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개정약관 내용을 이전 계약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 금감원이 보험금부지급 사태 ‘원흉?’
암환우 단체는 금감원이 보험 상품 판매를 허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험금 부지급 문제의 원인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있다.

금감원이 과거 보험사들의 불분명한 약관 사용을 허용했음에도 불구, 반복해 지적되던 약관 개정 권고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암환우 단체들이 지적하는 금감원의 문제점은 개정 약관 소급적용 불가의 이유로 알려진 ‘상품 개발 이후 요양병원 설립’이다.

2014년 이후 암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과거 보험사의 약관을 안일하게 심사했던 금감원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암환우 단체는 보험사가 1차적으로 약관의 차이가 명확한 2014년 이전 계약자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건의했다,

그러나 암환우 단체는 금감원이 개정 약관을 소급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진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암환우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2014년 4월 이후 불분명한 암보험 약관을 부지급에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일괄 수정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해 당시 미흡한 약관 사용을 허가했던 금감원 책임자의 직무상 과실을 감사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괄 구제를 요청했던 2014년 4월 이후 계약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소송에서 승리한 판례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판매된 상품들이다”며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야기한 금감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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